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