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원의 입장 1)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종래 논의(근로계약관계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사용자 개념과는 달리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3호)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까지 판례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1] 문제가 되는 것은 명시적 근로계약이 없는 하청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기업의 사용자(이른바 ‘사용사업주’)가 묵시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가에 있었는데, 종래의 판례들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책임 인정의 전제로 놓고, 그러한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첫째, 사용사업주가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 채용·배치·징계·해고 등에 관한 직접적 개입이나 결정 권한, 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