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대표이다. 연구원의 노사협의회는 2005. 4. 8.

이후 2006. 11. 22.까지 사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상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 기간 중 피고인은 위 연구원의 대표이기는 했지만 노사협의회 의장은 아니었고,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측 대표가 맡고 있었다.

위 기간 중 Y연구원 내에서는 노조설립 등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이 당면한 현안이자 보다 비중 있고 포괄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장기간 지속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II.

사건의 경과 및 판결요지 1. 1심 판결의 요지 1심법원은 구 근참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