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변호사는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열람등사가처분 인용 결정에 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여 1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교회 측이 1심 결정에 항고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항고심에서도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1심 결정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교회가 사무처 휴무일이나 참여 대리인 숫자를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거부했던 점에서 가처분결정에 따른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회의 항고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승소 #교회 #교회분쟁 #종교분쟁 #장부열람 #열람등사 #교회판례 #교회사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항소심 #항소심승소 #교회장부...